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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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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765회 작성일 10-04-0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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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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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7일자로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령이 관보에 게재, 공포되어  동일자로 시행이 시작되었다.
 주요 개정 요지는 아래와 같다.

<개정요지 : 업계 관련사항>
ㅇ 피난안전구역 설치 기준 신설(제8조의 2)
   - 피난 안전구역의 내부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설치 의무화
ㅇ 신제품 인정기준 신설
   -성능기준 판단이 어려운 신개발품에 대한 인정기준 신설로 신제품 상품화 지연 해소
ㅇ 내화구조의 성능기준이 고시에서 규칙으로 법제화
ㅇ 기타 건축법령 개정사항 반영(조문수정 등)


첨부 :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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