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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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5월 11일 입법예고 되었다.
개정내용 중에는 단열성능(지역별 열관류율)에 대한 강화된 내용이 담겨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5월 31일까지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첨부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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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06_건축물의_설비기준_등에_관한_규칙_개정령안.hwp (27.5K)
50회 다운로드 | DATE : 2010-05-12 17: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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