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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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
4월7일자로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령이 관보에 게재, 공포되어 동일자로 시행이 시작되었다.
주요 개정 요지는 아래와 같다.
<개정요지 : 업계 관련사항>
ㅇ 피난안전구역 설치 기준 신설(제8조의 2)
- 피난 안전구역의 내부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설치 의무화
ㅇ 신제품 인정기준 신설
-성능기준 판단이 어려운 신개발품에 대한 인정기준 신설로 신제품 상품화 지연 해소
ㅇ 내화구조의 성능기준이 고시에서 규칙으로 법제화
ㅇ 기타 건축법령 개정사항 반영(조문수정 등)
첨부 :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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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07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 신구조문대비표.xls (9.9K)
50회 다운로드 | DATE : 2010-04-07 15: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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