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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고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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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jh
댓글 0건 조회 4,489회 작성일 22-02-1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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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 고시안
1. 제정이유

건축법이 개정(2020. 12. 22. 공포, 2021. 12. 23.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의 마감재료 중 강판과 심재로 구성된 복합자재, 내화구조, 내화채움구조,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품질관리를 하도록 건축자재등 품질인정제도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화재 확산 방지구조, 방화댐퍼, 하향식 피난구 등 기타 건축자재 및 구조의 시험방법 및 성능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기존의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등을 통합 정비하여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건축자재등 품질인정의 절차 및 일반사항(안 제311)
. 건축자재등 품질인정의 관리(안 제1216)
.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의 품질관리 확인점검(안 제1719)
. 건축자재등 품질인정의 개선 및 취소 등(안 제2022)
. 건축자재등의 시험방법 및 성능기준(안 제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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