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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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법」이 개정(2020. 12. 22. 공포, 2021. 12. 23.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의 마감재료 중 강판과 심재로 구성된 복합자재, 내화구조, 내화채움구조,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품질관리를 하도록 “건축자재등 품질인정제도”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화재 확산 방지구조, 방화댐퍼, 하향식 피난구 등 기타 건축자재 및 구조의 시험방법 및 성능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기존의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및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 등을 통합 정비하여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건축자재등 품질인정의 절차 및 일반사항(안 제3조~제11조)
: 건축자재등 품질인정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인정 신청 및 인정 신청의 제한, 인정 절차 및 처리기간, 인정 신청의 보완 및 반려, 제조현장의 품질관리상태 확인 및 시료채취, 품질시험, 인정 심사, 인정 결과 등의 통보 등 세부기준을 정함.
나. 건축자재등 품질인정의 관리(안 제12조~제16조)
: 건축자재등 품질인정제도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품질인정의 표시, 인정 유효기간, 인정의 변경 및 양도·양수, 인정업자 등의 자체품질관리, 생산·판매실적 관리 및 제출 등 세부기준을 정함.
다.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의 품질관리 확인점검(안 제17조~제19조)
: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의 원활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품질인정업무의 운영기준, 제조현장 및 건축공사장 품질관리 확인점검, 시험기관의 품질시험 결과 확인점검 등 세부기준을 정함.
라. 건축자재등 품질인정의 개선 및 취소 등(안 제20조~제22조)
: 건축자재등 품질인정제도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인정의 개선요청 및 일시정지, 인정의 취소, 인정조치 등의 통보 등 세부기준을 정함.
마. 건축자재등의 시험방법 및 성능기준(안 제23조~제37조)
: 품질인정자재등을 포함하여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및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을 통해 운영 중인 마감재료의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성능기준 및 구성, 방화댐퍼·하향식 피난구·창호 등 그 밖에 건축자재의 성능기준,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등을 정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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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등_품질인정_및_관리기준_제정안.pdf (639.2K)
65회 다운로드 | DATE : 2021-09-17 10: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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