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에너지 관리업체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정(안) 입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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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에너지를 소비하는 사업장 또는 업체 등을 관리업체로 지정하기 위한 세부사항과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온실가스 에너지 관리업체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10일까지 의견서를 환경부 장관(참조:온실가스관리 TF 팀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ㅇ 주요내용
가. 보고 및 목표관리 주체 등 설정(안 제6조 내지 제8조)
1) 법인(개인, 공공기관 포함) 또는 법인 내 사업장을 기준으로 관리업체를 선정하여 보고 및 관리주체로 규정
2) 건물은 건축물 대장과 등기부를 기준으로 인접성, 동일법인의 여부, 에너지 관리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관리주체를 결정
3) 교통부문의 경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동일 법인 등에 소속되거나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도 당해 법인 등의 소유로 인정하여 관리
나. 소량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 방안(안 제9조)
1) 관리업체 내 온실가스 배출량이 3천톤CO2-eq 미만이고 에너지 소비량이 15TJ미만인 소규모배출사업장은 일부 보고의무를 완화
2) 다만, 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총합의 5%미만이고 25천톤CO2-eq 미만으로 상한선을 정해 형평성을 고려
다. 관리업체 지정 및 이의신청(안 제11조, 제19조)
1) 관리업체 지정은 이행실적 및 명세서와 기존 자료 등을 기준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에 한하여 기초 조사 가능
2)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지정한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장기관에 이의제기 가능
※ 첨부 : 「온실가스 에너지 관리업체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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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업체 지정 및 관리지침안_입안예고(v9.5).hwp (0byte)
51회 다운로드 | DATE : 2010-07-21 11: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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