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건강주택(Clean Healthy House) 건설기준」 제정(’10.12.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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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공동주택 짓는다!
- 「청정건강주택(Clean Healthy House) 건설기준」 제정(’10.12.1 시행)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두통, 아토피 등 새집증후군을 예방하고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건강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청정건강주택(Clean Healthy House) 건설기준」을 제정하였으며, 금년 12월 1일 이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는 1천세대이상 신축 또는 리모델링 주택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 새집증후군 : 신축 또는 리모델링 주택에서 발생되는 포름알Θ宕約� 인체 유해화학물질(VOC) 등으로 실내 공기가 오염되어 두통, 구토, 어지럼증, 가려움증 등 거주자의 건강에 이상을 일으키는 증세
현재의「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 새집증후군 관련 규정은 건축자재에서 발생하는 일부 유해물질의 실내공기中 농도만을 규제하여 새집증후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주택의 설계·시공부터 입주후 유지관리 단계까지 주택을 청정하고 건강하게 건설·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청정건강주택은 7개의 최소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3개 이상의 권장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 인정되며,
- 청정건강주택으로 시공할 경우 포름알데히드는 국제보건기구가 정하는 기준(100㎍/㎥) 이하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 (포름알데히드 허용기준) WHO : 100㎍/㎥, 우리나라 : 210㎍/㎥
《권장기준》 : 7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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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건강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체가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자체평가서로 작성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시에 제출하면, 사업계획 승인권자(시장·군수)가 자체평가서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준공검사시에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청정건강주택 건설에 따른 추가비용은 분양가 가산비 인정 및 표창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며, 업계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약 6개월이 경과한 12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동 기준이 시행되면 공동주택 설계자, 시공자, 입주자 모두가 “새집증후군” 예방과 점검을 일상화할 수 있으며, 관련 업계의 청정건강주택 건설 제품과 기술 개발을 유도하고, 양질의 주택을 건설토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입주민이 손쉽게 할 수 있는 5가지 새집증후군 예방법을 소개하면서, 그 중 “환기(Ventilation)”와 “건조(Bake-out)”는 큰 비용없이 손쉽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혔다.
* ①환기(자연환기와 기계환기) ②건조(Bake-out) ③실내 환경유지
④마스킹(Masking) ⑤공기청정기나 유해물질 방지제품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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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회 다운로드 | DATE : 2010-06-22 10: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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