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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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고시
국토해양부에서는 6월 11일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게기준을 개정 고시하였다.
개정내용중에는 건축물의 단열 성능 강화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부분별 약 20% 단열기준을 강화하고 강화된 기준에 따른 단열재 두께가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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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11_건축물의_에너지절약설계기준_개정안.hwp (875.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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