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본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에서는 6월 9일자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공고 하였다.
개정(안)의 업계관련 주요 내용으로는 "준주택에 포함되는 고시원 및 노인복지주택의 화재 및 생활안전기준 강화"와 "건축물의 외벽마감재료 사용이 제한되는 대상 건축물의 규정" 등이 있다
고시원은 다가구주택, 조산원 등과 복합건축을 금지하고, 배연설비를 서치토록하여, 고시원과 노익복지주택의 호실 및 세대간 경계벽은 내화구조 및 차음벽을 설치토록하고, 고시원의 주요 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도록 하고 있다.
건축물의 외벽마감재료 사용이 제한되는 대상건축물 규정에서는 외벽마감자재의 사용이 제한되는 건축물은 일반상업지역 및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업 건축물과 공장 건축물과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에서는 이번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2010년 6월 17일까지 의견을 접수받고 있다.
첨부파일
-
건축법시행령_입부개정령안_입법예고(공고문)(2).hwp (32.5K)
50회 다운로드 | DATE : 2010-06-09 12:55:04
- 이전글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 고시 10.06.11
- 다음글美, 중국산 유해 석고보드 제조업체 발표 10.06.0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