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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 마감재 준불연 이상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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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288회 작성일 11-01-2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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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내부마감재로의 확대 필요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지난 12월 13일과 30일에 각각 개정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일정규모 이상의 상업지역내 다중이용업 건축물 외벽에는 방화성능을 가진 마감재료, 즉 준불연 이상의 성늘을 가진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협회에서는 지난 10월 14일 규제개혁위원회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에 참석하여 준불연재 이상의 건축자재 사용과 확대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외벽마감재가 준불연 이상으로 규정됨에 따라 협회에서는 향후 내부마감재까지 준불연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건축법령의 제개정에 적극적인 의견제시와 참여로 내화건축자재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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