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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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에서는 11월 18일 건축물의 피난 방화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공고하였다.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건축물에 사용하는 외벽 마감재료를 현재의 건축물 계단의 내부마감재료와 같이 불연재료 및 준불연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되어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12월 8일까지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첨부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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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중 일부개정령안.hwp (28.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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