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천 창고화재 판결, 가연성 샌드위치패널 화재 관리업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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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1.23 머니투데이 >
2008년 8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이천물류창고 화재사건'의 유족들에게 창고관리업체가 14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원 민사합의 19부는 판결에서 창고 관리업체가 방화관리에 책임이 있고 창고의 재질이 불에 붙기 쉬운 물질(유기단열재를 사용한 가연성 샌드위치패널)로 이뤄져 있어 화재 발생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한편 지난달 민사합의 23부와 민사합의41부에서도 물품 보관업체들이 낸 피해보상 소송에서 창고 관리업체는 총 19억 8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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