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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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9일 국토해양부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발표하였다.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변경 절차 개선과 고시원 규제 강화, 공장에 대한 한시규제 유예기간을 연장 및 단열재를 설치하는 건축물과 기존 영유아보육시설에 설치된 대피시설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의 특례를 정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1. 고시원의 규모를 바닥면적의 합계 1천제곱미터에서 500제곱미터 미만으로 축소하고, 고시원을 근린생활시설군에서 영업시설군으로 변경함.
2. 공장의 사무실 및 창고시설로 쓰는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 설치에 대한 규제 유예기간과 건축선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2분의 1로 완화하는 규제 유예기간을 2011년 6월 30일까지에서 2013년 6월 30일까지로 2년간 연장함.
3. 건축물의 외벽 바깥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국토해양부령으로 따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완화할수 있도록 하고, 바닥면적은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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