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고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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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이 개정(2020. 12. 22. 공포, 2021. 12. 23.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의 마감재료 중 강판과 심재로 구성된 복합자재, 내화구조, 내화채움구조,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품질관리를 하도록 “건축자재등 품질인정제도”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화재 확산 방지구조, 방화댐퍼, 하향식 피난구 등 기타 건축자재 및 구조의 시험방법 및 성능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기존의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및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등을 통합 정비하여 운영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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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1_건축자재등_품질인정_및_관리기준.pdf (563.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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