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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대상 신규지정물품 표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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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352회 작성일 10-07-0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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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3일 대외무역관리규정이 개점되어 8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따라 물품의 적정 원산지 표시방법을 포함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10월 예정)에 앞서 원산지표시 대상 신규지정물품 표시지침이 7월 6일 발표되었다.

 한국내화건축자재협회에서는 수입 내화건축자재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추진하여 왔으며 지난 6월 3일 대외무역관리규정이 개정되면서 원산지표시 대상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원산지표시대상 신규지정물품 표시지침'에 수입 내화건축자재의 적정 원산지 표시방법에 대한 협회안이 그대로 반영되어 발표되었습니다.
 (물품별 적정원산지 표시방법은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입내화건축자재의 원산지 표시 의무가 8월 시행이고 고시는 다른 변경사항들과 함께 10월 변경예정이어 우선 표시지침으로 발표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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