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Fire-rating Building Material Association 한국내화건축자재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HOME 알림터협회/회원사 소식
트위터 페이스북
협회/회원사 소식

내화건축자재 원산지 표시 대상에 포함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300회 작성일 10-06-03 19:43

본문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고시 발표


IMG2010060319340200688100.JPG


 대외무역관리규정이 6월 3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HS 4단위 6806, 6809 ,7019 등 내화건축자재가 원산지표시대상물품으로 신규 추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행일인 2개월 후 인 8월 3일 이후 부터는 그라스울, 미네랄울, 석고보드 등 수입 내화건축자재에는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하여만 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