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화건축자재 원산지 표시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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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고시 발표
대외무역관리규정이 6월 3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HS 4단위 6806, 6809 ,7019 등 내화건축자재가 원산지표시대상물품으로 신규 추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행일인 2개월 후 인 8월 3일 이후 부터는 그라스울, 미네랄울, 석고보드 등 수입 내화건축자재에는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하여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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