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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내화자재 선진국 대비 30%수준, 법적장치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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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472회 작성일 10-09-0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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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자재 선진국 대비 30%수준, 법적 장치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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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내화건축자재협회(회장 조욱환)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후진국형 화재로 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8년 2월 설립된 단체다.

건축자재인 유기단열재는 스티로폼과 우레탄폼이 대표적인데 내화건축자재와는 달리 화재에 취약해 화재시 급속한 연소확대와 유독가스가 발생, 대형 화재참사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협회는 건축법령의 제·개정에 적극 참여해 지난 2월, 창고 건축물에 대한 내부마감재료 사용기준이 신설되게 만들었다.

이에대해 조욱환 회장은 “그동안 창고 건축물은 내부마감재료에 대한 사용 기준조차 없어 주로 값싼 스티로폼 샌드위치패널이 사용돼 이로 인해 화재시 대형화재로 번지는 경우가 많았다”며 “그러나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3,000㎡이상의 창고 건축물에는 난연재료 사용이 의무화돼 화재위험이 크게 줄었들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에 포함되지 못한 3,000㎡ 미만의 대부분 창고들은 여전히 화재위험에 노출돼 앞으로 지속적으로 적용대상이 확대 되어야한다는 것이 조회장의 말이다.

협회는 ISO 국제표준화회의 등 국제세미나와 회의에 참여, 국내 업체와 제품을 알리고 국내 산업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고 불량건축자재의 무분별한 수입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내화건축자재에 대한 원산지표시 기준도 마련, 시행토록 하고 있다.

현재 주요현안으로는 내화건축자재에 대한 인식전환과 가짜 난연 건축자재의 근절, 관계법령 및 제도의 개선 등이다.

조회장은 “내화건축자재인 그라스울과 미네랄울, 석고보드 등은 이미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하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입증됐다”며 “석면과 내화건축자재인 그라스울, 미네랄울, 석고보드는 전혀 다른 물질로 현재 국내에서 생산중인 내화건축자재에는 석면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조회장은 “재작년 경찰청의 조사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 중인 난연 건축자재의 70% 이상이 가짜인 것으로 판명됐다”며 “가짜 난연 건축자재가 시중에 무분별하게 유통됨으로서 선량한 정품업체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단속과 유통근절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에 따르면 선진국의 단열재 시장에서는 내화건축자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시장점유율이 20∼30%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에 협회는 값싼 자재를 선호하는 풍토가 끊임없는 화재참사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고 보고 정부가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법령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내화자재의 사용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정부의 강력한 제도 개선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회장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맞게 친환경 녹색자재도 단열성능만 우수한 것이 아닌 환경과 안전을 생각한 건축자재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런 면에서 그라스울과 미네랄울, 석고보드 등의 내화건축자재는 ENERGY SAVING의 개념을 넘어 불에 타지 않고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진정한 의미의 친환경 녹색자재라고 말한다.

조회장은 “협회에서는 올해 건축물의 화재안전과 에너지절약, 장수명주택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을 진행 중에 있다”며 “이와함께 국내 건축자재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에는 내화자재사용이 보편화된 유럽, 일본 등의 관련 단체들과의 교류를 통해 국제 건축자재 시장의 동향 및 발전방향을 국내에 소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내화건축자재의 품질과 기술력은 해외 선진국과 비교해도 차이가 없다”는 조회장은 “앞으로 해외 선진국들처럼 국내 내화건축자재시장이 확대돼 생산량이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은 개선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10.08.30 국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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