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무기단열재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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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6.07 건설경제 >
각국과의 FTA협상이 체결, 진행되고 있고 저품질의 불량수입자재로 인하여 시장교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협회에서는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및 소비자에게 국산과 수입산을 구분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를 추진하여 왔으며 이번 대외무역법개정에 그라스울, 미네랄울, 석고보드 등 내화건축자재가 신규원산지표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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