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화물제조용 수입 코크스, 할당관세 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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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6.26 관보>
협회에서 할당관세품목으로 신청한 코크스가 할당관세적용품목으로 결정되어 수입전량 무관세(0%) 적용을 받게 되었다. 또한 내화건축자재 생산에 필요한 기초 원자재로서 수입전량에 대해 적용해 줄것을 요청한 부분도 받아들여 졌다.
6월 26일자에 공포된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에 따르면 내화건축자재 미네랄울의 원재료인 코크스(석탄에서 제조한 것)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내화물제조용, 주물용 또는 합금철용에 한해 수입 전량 할당관세 적용을 받아 수입관세 0%를 적용 받는다.
협회에서는 내화건축자재 생산에 필요한 수입원재료에 대하여 관세를 낮춰 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국내 가격을 낮추는 한편,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할당관세 신청을 하고 있다.
*첨부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_하반기 할당관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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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26 기재부 보도자료_하반기 할당관세 시행.hwp (176.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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